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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수학여행’ 버스 연식 속인 업자 수두룩

‘위험한 수학여행’ 버스 연식 속인 업자 수두룩

입력 2014-05-05 00:00
업데이트 2014-05-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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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겨진 업자 대부분 집행유예

지난 2012년 5월 대전의 한 중학교 학생 40여명을 태운 수학여행 버스가 강원도 양구 절벽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학생과 교사 41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13살 학생 1명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사고를 낸 운전기사는 자신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버스 기어에 이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 사고 버스가 학교 측과 계약했던 것보다 더 낡은 차량이었다는 점이 드러나 업주 김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버스는 2004년 출고됐다. 그러나 학생 안전을 위해 버스 연식을 5년 내로 제한한 교육부 방침에 따라 학교 측이 2007년 이후 출고된 차량만 계약하겠다고 하자 차량등록증을 2007년으로 위조한 것이다.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를 심리했던 재판부는 “자동차 연식을 제한한 것은 어린 학생들을 안전하게 운송하고 노후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상적인 위험까지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김씨가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연식을 위조한 버스가 운행 중 추락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제동장치에 특이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운전기사가 기어에 이상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연식 위조와 사고와의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5일 법원 판결문 검색시스템 검색 결과에 따르면 이처럼 수학여행용 버스의 연식을 속였다가 공문서 변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1심 선고 기준)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41건이나 됐다. 위조된 등록증으로 수학여행에 이용된 버스는 수백 대가 넘었다.

판결문상에 수학여행이 아닌 현장학습이나 체험학습 등으로 기재된 경우도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 재판에 넘겨진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올 3월에도 인천시교육청이 관내 초·중·고등학교 500여곳을 감사한 결과 최근 3년간 연식이 위조된 버스를 이용한 학교가 300여곳, 버스 대수는 3천400여대에 달했다.

그러나 차량등록증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세버스 업자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있다.

2010년부터 4년간 선고된 1심 판결문 41건을 분석한 결과 재판부는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는 수학여행 차량의 연식을 속인 것은 학생 안전과 직결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다.

다만 수학여행이 대부분 같은 시기에 몰려 있어 차량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대다수 업체가 비슷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큰 죄의식이 없었다거나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아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삼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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