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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내경선 문제점 비판시 표현자유 두텁게 보장”

법원 “당내경선 문제점 비판시 표현자유 두텁게 보장”

입력 2014-05-05 00:00
업데이트 2014-05-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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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조준호 前진상조사위원장 상대 손배소송 패소

통합진보당이 언론 인터뷰에서 당내 부정경선 사실을 언급한 조준호 전 진상조사위원장과 박무 전 조사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박평균 부장판사)는 진보당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 전 위원장과 박 전 위원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진보당은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비례대표 경선에서 부정투표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당시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던 조씨는 조사 결과 오프라인에서 다수의 무효표가, 온라인 투표에서 다수의 중복 투표가 각각 발견돼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박 전 위원도 비슷한 사실을 거론했다.

진보당은 이들이 총체적 부정경선인 것처럼 말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의 선거 절차상 나타난 문제점을 비판할 때는 표현의 자유를 더욱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각 발언 내용이 진보당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이 적시한 일부 사실은 허위로 보이지만,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작년 11월 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당원 2명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당내 경선은 중요한 절차로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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