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주 원인으로 꼽히는 화물 과적과 관련, 청해진해운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5일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세월호의 과적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무시함으로써 세월호를 침몰하게 해 단원고 학생 등 승객 수백명을 실종 또는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선박안전법 위반)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앞서 청해진해운 해무 이사 안모(60)씨, 물류팀 부장 남모(56)씨, 물류팀 차장 김모(44)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5일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세월호의 과적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무시함으로써 세월호를 침몰하게 해 단원고 학생 등 승객 수백명을 실종 또는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선박안전법 위반)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앞서 청해진해운 해무 이사 안모(60)씨, 물류팀 부장 남모(56)씨, 물류팀 차장 김모(44)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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