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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딸 퇴임사에서 언급 “부끄럽지 않은 아빠…앞으로도 그럴 것”

채동욱, 딸 퇴임사에서 언급 “부끄럽지 않은 아빠…앞으로도 그럴 것”

입력 2014-05-08 00:00
업데이트 2014-05-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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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
채동욱, 딸 퇴임사에서 언급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살아와…앞으로도 그럴 것”

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이 채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청와대가 채 전 총장 주변을 조직적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채 전 총장을 둘러싼 여러 고소·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을,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채군 어머니 임모(55)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채군의 어머니 임모(55)씨가 채군을 임신 중이던 2001∼2002년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채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지난해 작성된 채군의 유학신청 서류 등을 혼외아들의 근거로 들었다. 이들 서류의 ‘남편’이나 ‘아버지’ 항목에는 ‘채동욱’ 또는 ‘검사’라고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채군의 돌 무렵인 2003년 7월께 세 사람이 찍은 흑백 ‘가족사진’도 제시했다. 가정부 등 주변 인물들은 “채 전 총장이 집에 자주 찾아와 채군과 놀아줬고 돌잔치 때도 왔다. 흑백사진 외에도 함께 찍은 사진을 여럿 봤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임씨가 임신 8개월 무렵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빠가 채동욱 검사”라고 말했고 채군 역시 유학원 담당자에게 “아버지의 직업이 검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채 전 총장은 2006년 12월 ‘○○ 아빠’라고 자필로 적은 연하장을 보냈다.

채 전 총장이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일하던 2006년 3월 제3자를 통해 채군 모자에게 9천만원을 송금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친자관계는 유전자 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서도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 전 총장이 가족에게 전한 퇴임사도 화제가 되고 있다. 채 전 총장은 퇴임사에서 “39년 전 고교 동기로 만나 누구보다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아내, 하늘나라에서도 변함없이 아빠를 응원해주고 있는 큰 딸, 일에 지쳤을 때마다 희망과 용기를 되찾게 해준 작은 딸, 너무나 고맙다”면서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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