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원 “수입차 결함 쉽게 수리되면 환불 의무 없다”

법원 “수입차 결함 쉽게 수리되면 환불 의무 없다”

입력 2014-05-13 00:00
업데이트 2014-05-13 00: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차량에 변속 결함이 있더라도 쉽고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다면 구매자가 판매업체로부터 차량 대금을 환불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2부(부장 장진훈)는 BMW를 구매한 김모(60)씨가 판매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7월 B사에서 1억 2000만원 상당의 BMW 차량을 구입한 지 2개월 만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변속 충격’을 발견했다. B사의 서비스센터는 수리했지만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이어졌고 차량은 한 달 뒤 서비스센터에 재입고됐다. 서비스센터는 자동변속기를 교환하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김씨는 수리하기를 원했다. 김씨는 5500여만원을 전액 환불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변속기 교체만으로 사태 재발을 100% 방지할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 변속기 하자는 쉽고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다”며 B사에 환불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4-05-13 1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