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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도망… 7년간 병역기피한 유명 CEO

이사, 도망… 7년간 병역기피한 유명 CEO

입력 2014-05-15 00:00
업데이트 2014-05-15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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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8개월 남기고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안범진)는 14일 각종 수단을 동원해 7년여간 병역의무를 연기·회피한 유명 IT업체 J사 대표 하모(39)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인 하씨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거주지를 옮기고 나서 제때 거주지 이전신고를 하지 않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또 지난해 10월 8일 병무청 직원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그의 사무실로 찾아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고 도망간 혐의도 받고 있다.

하씨는 1993년 1급 현역 대상자였지만 2004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돼 병역을 이행했다. 그러나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본인 사업을 벌이거나 국외 여행을 다녀오는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여 2006년 편입이 취소돼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는 병무청을 상대로 전문연구요원 편입 취소와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2건의 소송을 진행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척추측만증, 요추간판탈출증, 악관절내장증 등을 이유로 신체검사를 8번이나 했지만 정상적인 복무가 가능한 3급 판정을 받았다.

하씨는 소집통지서가 오면 주소 변경을 통한 소집통지 취소 제도를 악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7년간 병역의무를 연기·회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씨는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올해 12월 31일을 약 8개월 앞두고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하씨는 올해가 지나면 40세가 넘어 병역의무가 최종 면제돼 구속하기로 했다”면서 “하씨에게 병역 기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5-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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