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대통령 ‘정수장학회 오보’ 일부 승소

박대통령 ‘정수장학회 오보’ 일부 승소

입력 2014-05-16 00:00
업데이트 2014-05-16 04: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향신문 500만원 배상 판결… 법원 “사실과 달라 명예훼손”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 김홍준)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수장학회와의 관련성을 허위 보도했다며 경향신문과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일부 내용이 허위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5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시했다. 경향신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인 2012년 8월 28일 ‘새누리 후보 박근혜 뒤집어 보기: 도덕성과 과거를 묻는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1995~2005년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연간 장학금의 10%를 보수로 받았고, 2005년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가 정수장학회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헌납”이라고 결론을 내리자 이사장직을 사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2012년 11월 “정수장학회에서 받은 보수가 연간 장학금의 10%에 미치지 못했고, 과거사 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사장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4-05-16 1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