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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원에 다시 숨을까… 檢, 전방위 검거작전

금수원에 다시 숨을까… 檢, 전방위 검거작전

입력 2014-05-23 00:00
업데이트 2015-02-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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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체포 실패’ 절박한 檢, 다음 행보는

법원이 22일 유병언(73·청해진해운 회장)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피의자심문 없이 검찰의 수사 자료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사법부도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검찰 역시 유씨와 장남 대균(44)씨를 조속히 검거하기 위해 영장 발부 즉시 경찰에 공개 수배를 요청했다. 그동안 유씨와 대균씨 검거에 자신감을 보였던 검찰이 현상금까지 걸고 공개 수배한다는 것은 수사력 부족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지만, 검찰은 비판을 받더라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병언 순천 도주, 현상금 5억원.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유병언 순천 도주, 현상금 5억원.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검찰의 최우선 과제는 유씨와 대균씨의 소재지 확인이다. 검찰은 유씨가 금수원에 숨어 있을 것으로 봤지만 지난 21일 압수수색에서 유씨 부자의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는 검찰이 계열사 대표 등을 먼저 수사하면서 유씨 부자가 도피할 시간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씨 계열사 대표급 주요 측근 8명을 구속하는 과정을 통해 지난 13일에야 유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면서 “지난 13일 이전부터 유씨 일가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는데 유씨와 그 일가, 주변 인물 모두 연락을 끊거나 잠적해 소재 파악에 엄청난 애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3일부터는 구원파 신도 수천명이 금수원 내에 인의 장막을 치고 진입을 방해했다”며 “섣불리 진입했다가는 큰 충돌이나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분위기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우선 금수원과 유씨가 은신했던 ‘비밀별장’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유씨가 탑승했던 차량 번호 등을 토대로 유씨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이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유씨 일가의 도피를 도운 측근이나 신도들에 대해서는 범인은닉죄를 적용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전국 구원파 관련 시설과 핵심 신도 집 등에 유씨 부자가 은신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주영환 인천지검 외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유병언 일가 검거팀과 전국 6대 지검의 검거반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유씨에 대한 포위망을 좁힌다는 계획이다. 유씨 일가를 검거하는 경찰에게는 1개급 특진 등 포상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미 금수원을 빠져나간 유씨가 다시 금수원으로 숨어 들어오는 등 구원파 관련 시설을 도피처로 활용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감시망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이 밝혀낸 유씨의 범죄 혐의 액수는 배임 1071억원, 횡령 218억원, 증여세 포탈 101억원 등 총 139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유씨가 1997년 ㈜세모를 고의로 부도낸 뒤 헐값·내부 거래 등을 통해 자산을 빼돌려 옛 세모그룹을 다시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유씨는 부도난 ㈜세모를 되살리는 과정에서 ‘천해지’나 ‘세무리’ 등의 계열사를 내세우는 수법으로 횡령·배임·조세 포탈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대균씨가 최대주주인 주택건설·분양업체인 ‘트라이곤코리아’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구원파 측에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압류와 환수에 대비해 유씨 측이 재산을 숨기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과 국세청이 세월호 피해 배상금을 환수하려 해당 부동산에 압류를 걸어도 먼저 근저당권이 설정된 구원파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재산 환수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반론보도문]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014-05-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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