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5억원’ 유병언 현상금 인상… 장남 1억

‘5억원’ 유병언 현상금 인상… 장남 1억

입력 2014-05-26 00:00
업데이트 2015-02-10 16: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檢 “며칠 전까지 전남 순천 머물러”…유씨 도피 도운 구원파 4명 체포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청해진해운 회장) 전 세모그룹 회장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도피 중인 유씨에 대한 현상금을 5억원으로 올렸다.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내건 현상금 가운데 역대 최고액이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25일 유씨에 대한 현상금을 현재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장남 대균(44)씨에 대해서는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 부자 현상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 대검찰청에서 검토한 뒤 경찰과 협의해 액수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유씨의 행적과 관련해 “며칠 전까지 전남 순천의 휴게소 인근에서 기거했고 지금은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찰과 경찰이 유씨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씨가 지난 17일 경기 안성의 금수원을 빠져나간 뒤 서울 등 수도권의 신도 집 등에서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이날 유씨의 도피를 도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A씨 등 4명을 범인 도피죄로 체포했다. 이들은 도피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유씨나 주변 인물에게 전달하거나 차명 휴대전화를 마련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은닉했던 곳으로 알려진 금수원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들의 범행 정황을 포착했다. 형법에 따르면 범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사람은 최고 징역 3년형의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세월호 침몰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26일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등 임직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과적, 고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을 방치하거나 무시해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처벌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014-05-26 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