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제보자 5차 공판 증언…선거비 사기건 7월 이후 심리
내란음모 사건을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가 2일 법정에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이 혁명조직(RO) 모임에서 무장봉기 폭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주장했다.이날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이민걸) 심리로 열린 5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는 “RO가 지하 혁명조직으로 실재했으며,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RO 모임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를 인식하고 전시 상황에 대비한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이 의원이 ‘결정적 시기가 임박했다’고 강조하면서 ‘필승의 신념으로 물질 기술적 준비를 하자’고 했다”며 “단순히 수사적·비유적 표현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안호봉)는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국고보전비용을 부풀려 가로챈 혐의로 별건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종결되는 7월 이후 본격적인 공판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사안이 가볍지 않고 입증하기도 어렵다”면서 “충실한 재판을 위해 신속한 재판은 잠시 후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CN커뮤니케이션즈 사건에 대한 공판기일은 내란음모 사건의 결심공판이 예정된 7월 28일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6-0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