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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혐의’ 새누리 정두언 의원 26일 대법 선고

‘알선수재 혐의’ 새누리 정두언 의원 26일 대법 선고

입력 2014-06-11 00:00
업데이트 2014-06-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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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확정시 의원직 상실…재보선 최대 16곳으로 늘어날수도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새누리당 정두언(57·서울 서대문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26일 열린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이상득(79)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26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잡혔다.

정 의원은 2012년 9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솔로몬 저축은행 측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정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로 감형받은 정 의원은 그해 11월 만기 출소해 의정 활동을 재개했다. 그러나 26일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전 의원은 정의원과 함께 받은 3억원 외에도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도 3억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해 9월 형기 만료로 석방됐다.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성완종(63·충남 서산·태안) 의원도 26일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64·전남 나주·화순) 의원과 국회 최루탄 투척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47·전남 순천·곡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일로 정했다.

이들 의원의 상고심 선고 결과에 따라 7월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은 최대 16곳까지 늘어날 수 있다.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선 지역은 12곳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51·인천 계양을) 의원은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최근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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