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선출 둘러싸고 소송전… 본부사무실서 문건 뒤진 혐의로
조대현(63) 전 헌법재판관이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싼 내부 갈등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빼내기 위해 감리회본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조 전 재판관과 임준택(65) 전 감독회장, 김모(45) 감리회 행정기획실 기획홍보부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대리인선임결정서와 진술서 등의 문건을 뒤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감리회는 지난해 7월 9일 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를 통해 전용재 회장을 선출했지만 감리회 재판기관인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총특재)는 그해 9월 24일 전 회장에 대해 부정선거를 이유로 당선무효 판결을 내렸다. 당시 조 전 재판관은 총특재에 재판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에 불복한 전 회장은 당선무효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자 조 전 재판관 등이 전 회장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확보,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사무실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6-1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