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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판, 3등 항해사 측 “공황 상태에 빠져 구조됐을 뿐”

세월호 재판, 3등 항해사 측 “공황 상태에 빠져 구조됐을 뿐”

입력 2014-06-13 00:00
업데이트 2014-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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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조타수, 이준석 선장, 3등 항해사. YTN 영상캡쳐
세월호 조타수, 이준석 선장, 3등 항해사. YTN 영상캡쳐


세월호 재판, 3등 항해사 측 “공황 상태에 빠져 구조됐을 뿐”

세월호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급선회 이유가 선박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진술이 처음으로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월호 3등 항해사 박모(25)씨의 변호인은 지난 11일 재판에서 “앞에서 선박이 오고 있어 충돌을 피하려고 오른쪽으로 5도 돌도록 조타수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지시를 받은 경력 15년의 조타수가 키를 많이 돌리는 바람에 배가 기울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사고 해역이 제주도로 가기 위해 선회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밝혀졌지만, 해양수산부는 선회지점이 아니라고 맞서 논란이 일었다.

이날 3등 항해사 박씨의 변호인은 “사고 직후 공황 상태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승무원과 함께 해경에 의해 구조됐을 뿐인데 구호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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