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업 계획 변경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허가를 내준 혐의로 항만청 직원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전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무팀장 김모(59)씨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세월호가 인천-제주 항로 취항 허가를 받을 당시 사업 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지난해 3월 인천-제주 항로에 기존 오하마나호에 이어 세월호를 추가 운항시키기 위해 복선화를 위한 사업 계획 변경 인가 신청을 했다.
당시 김씨와 함께 근무한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 박모(59)씨도 같은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전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무팀장 김모(59)씨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세월호가 인천-제주 항로 취항 허가를 받을 당시 사업 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지난해 3월 인천-제주 항로에 기존 오하마나호에 이어 세월호를 추가 운항시키기 위해 복선화를 위한 사업 계획 변경 인가 신청을 했다.
당시 김씨와 함께 근무한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 박모(59)씨도 같은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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