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상은 검찰수사…인천지검과의 ‘질긴 악연’

박상은 검찰수사…인천지검과의 ‘질긴 악연’

입력 2014-06-20 00:00
업데이트 2014-06-20 10: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박상은 의원
박상은 의원


박상은 검찰수사…인천지검과의 ‘질긴 악연’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중·동구·옹진군)과 인천지방검찰청 간의 질긴 악연이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으로부터 연거푸 당선무효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박 의원이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1년 12월 출판기념회에서 성인가요 가수를 불러 공연토록 한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1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2012년 5∼8월 1·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선거에도 여러 번 출마한 경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면서도 “당시 선거가 4개월가량 남은 시점이었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행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곧바로 허위경력 기재 혐의로 박 의원을 기소했다.

2000∼2001년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박 의원이 19대 총선 당시 명함·선거공보에 정무부시장이 아니라 ‘경제부시장’으로 기재한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경력을 허위기재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2012년 10월 1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지만, 이듬해 1월 2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 유지는 계속됐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2007년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2007년 8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2개월 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다시 적발됐다.

대법원은 2009년 5월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이외 법률에서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때만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당선무효 위기를 잇따라 넘긴 박 의원이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

전 비서, 경제특보, 운전기사 등 측근들이 각종 의혹을 폭로했고 새누리당도 19일 박 의원의 해운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박 의원 아들의 자택, 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 인천 계양구 모 건설업체 등지를 잇따라 압수수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검찰수사가 본격화하자 박 의원도 법무법인 바른의 이인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사법연수원 14기 출신인 이 변호사는 박 의원 수사를 지휘하는 최재경 인천지검장에 앞서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냈다.

창과 방패의 대결을 방불케 하는 검찰과 현직 의원의 공방에서 누구 손이 올라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