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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참여재판 신청

‘체포방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참여재판 신청

입력 2014-06-23 00:00
업데이트 2014-06-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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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5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3일 오전 서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정훈 위원장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관련 향후 계획 발표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전 서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정훈 위원장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관련 향후 계획 발표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시민이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며 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2일 철도노조 파업 당시 지도부가 은신한 곳으로 알려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앞에서 깨진 강화유리 조각 수십개를 집어던져 경찰관 신모(43)씨의 눈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변호인은 “지난해 사회를 뒤흔든 사건으로, 사안이 중대한 만큼 참여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참여재판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서면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 위원장의 행위는 법률상 공무집행방해라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이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지키지 않고서 무리하게 건물 진입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지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김 위원장의 행위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고,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한 우발적인 행동으로 ‘형의 필요적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피의자의 소재가 명백한 경우 타인의 건조물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다”며 “변호인이 명백하게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은 김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변호인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3일 오전 10시15분 공판준비기일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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