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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LPG담합’ GS칼텍스·E1·S-OIL 과징금부과 정당”

대법 “’LPG담합’ GS칼텍스·E1·S-OIL 과징금부과 정당”

입력 2014-06-27 00:00
업데이트 2014-06-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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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558억원·E1은 1천893억원·S-OIL 384억원 과징금

액화석유가스(LPG) 판매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GS칼텍스와 E1, S-OIL이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GS칼텍스는 558억원, E1은 1천893억원, S-OIL은 384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GS칼텍스와 S-OIL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도 E1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LPG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E1과 SK가스는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매월 말 전화나 모임 등을 통해 정보를 교환, 협의해 LPG 판매 가격을 같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했다.

두 회사는 시장 상황에 비춰볼 때 자신들이 판매가격을 정하면 정유사인 SK에너지, GS칼텍스, S-OIL도 이에 동조해 가격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자신들이 정한 가격을 매월 말 통보했으며, 실제로 정유사들도 E1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런 사실을 적발해 2010년 4월 이들 회사에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5∼6년이라는 장기간 다수 사업자의 LPG 판매가격이 거의 일치했고, E1 등에 의해 판매가격이 매월 통보되는 상황에서 정유사 임직원들이 2003∼2006년 19차례 모여 경쟁 자제 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LPG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5개사 가운데 SK에너지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SK가스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으려 했지만, 공정위가 리니언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99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SK가스는 2012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패소한 뒤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류 중이다.

E1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도 기소돼 벌금 2억원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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