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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합 운항관리자 4명 첫 재판…혐의 전면 부인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4명 첫 재판…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4-06-27 00:00
업데이트 2014-06-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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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변호인 “관행대로 했을 뿐 업무방해 고의성 없었다” 주장

세월호를 포함해 인천항에서 출항한 여객선의 안전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대부분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황모(34)씨 등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4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3명의 변호인은 “여객선이 출항하고 난 뒤 선장의 보고를 받아 공란의 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것은 관행이었다”며 “업무방해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또 “운항관리는 해운조합의 업무가 아닌 운항관리자 본연의 업무”라며 “검찰 측 주장은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방해했다는 것이어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을 위한 선장의 보고가 허위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피고인 4명 중 운항관리자 이모(48)씨만이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항에서 출항하는 여객선의 안전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해 해운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 등은 출항 전 선장이 작성해야 할 안전점검 보고서를 공란으로 제출받은 다음 배가 떠난 뒤 선장이 무전기를 통해 부르는 대로 대신 기재,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규정대로라면 운항관리자가 직접 여객선에 탑승해 화물량과 승선인원을 확인한 뒤 선장이 제출한 보고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사고 손해사정업체로부터 계약업체 선정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해운조합 사업본부장 고모(54)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도 이날 같은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은 고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천710만원을 구형했다.

고 본부장은 해운조합의 선박사고 손해사정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 화재해상손해사정회사 대표 최모씨로부터 1천7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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