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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한 노숙인에게… 검찰의 ‘희망 선고’

딱한 노숙인에게… 검찰의 ‘희망 선고’

입력 2014-07-07 00:00
업데이트 2014-07-07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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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주려 절도 저지른 사연 알고 치과 치료·후견인 등 정착 지원

노숙 생활을 하던 A(30·여)씨는 지난 4월 주린 배를 부여잡고 먹을 것을 찾아 새벽에 서울 성북구 고려대의 한 연구실에 들어가려다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절도 등을 했다가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수시로 손찌검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 18살 때 가출한 A씨는 20대 때부터 노숙 생활을 시작했다. 한 음식점에서 3년간 일하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바람에 도망쳤다. 이후 주민등록마저 말소돼 취직을 할 수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도 없었다.

A씨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검은 그의 딱한 사정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마침 사건을 맡은 공판 검사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출신으로 복지에 관심이 많았다. 검찰은 우선 구치소 수감 당시 윗니 4개가 빠진 A씨가 치아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돕고 A씨가 죗값을 치른 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후견인과 쉼터도 알아보기로 했다. A씨는 “나를 위해 마음 써 준 분들이 있어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07-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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