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퇴직금·퇴직연금도 부부 공동재산”

“퇴직금·퇴직연금도 부부 공동재산”

입력 2014-07-17 00:00
업데이트 2014-07-17 01: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법, 19년 만에 재산 분할 대상 변경… 향후 이혼소송에 큰 영향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산 분할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퇴직금과 공무원 퇴직연금 등을 모두 부부가 함께 노력해 형성한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16일 “퇴직금·퇴직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포함돼 있어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혼할 때도 분할해야 한다”며 “이혼 시점에 퇴직급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 분할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재산 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 공평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또 “퇴직급여를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혼인 생활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까지 이혼을 미루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분할 기준과 방법도 함께 제시했다. 이혼소송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를 가정해 받게 되는 금액이 분할 대상이다.

판례 변경의 계기가 된 A씨 부부의 경우 A씨는 14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2010년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남편은 항소심에서 아내가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도 나눠 달라고 주장했다. 사실심인 2심 재판부의 변론은 지난해 4월 끝났다.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결혼 기간과 월 소득액, 가사 노동 등에 쏟은 비율을 고려해 재산 분할 비율을 A씨 40%, B씨 60%로 정했다. 이때를 기준으로 부부가 퇴직하면 A씨는 1억 1000만원, B씨는 4000만원의 퇴직금이 나오기 때문에 A씨와 B씨는 각각 1억 5000만원의 40%인 6000만원과 60%인 9000만원을 나눠 갖게 된다.

대법원은 또 공무원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한 공무원이 이미 받은 연금만을 분할 대상에 포함했던 종전 판례도 변경했다. 앞으로 매달 받게 되는 연금 중 일정 비율을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분할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직 경찰 D씨와 이혼한 주부 C씨는 2006년 퇴직해 매달 연금 210만원을 받고 있는 D씨로부터 앞으로 법원이 정해 주는 비율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대법원은 퇴직연금의 경우 수급권자의 수명을 예측할 수가 없어 최종적으로 얼마를 받게 될지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다른 재산과는 별도로 전체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따져 정하기로 했다. 원심은 29년간 경찰로 재직하고 이 가운데 13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D씨에게 “퇴직연금의 30%를 지급하라”고 주문했으나 대법원은 “혼인 기간이 재직 기간의 40%에 그치는데 퇴직연금의 30%를 나누라는 것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대부분을 주는 것과 같다”며 비율을 낮추라고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례 변경은 앞으로 제기되는 소송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미 이혼한 부부가 이를 근거로 다시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7-17 8면

관련기사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