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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까지 조작하더니… 효력 없는 증거로 유죄 선고한 판사

결정문까지 조작하더니… 효력 없는 증거로 유죄 선고한 판사

입력 2014-07-19 00:00
업데이트 2014-07-19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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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선임 취소일 바꿔… 변호인 부동의한 증거로 판결… 법조계 “빨리 끝내려 그런 듯”

국선변호인 선임 관련 결정문을 허위로 꾸며 중징계를 받은 현직 판사가 당시 변호인이 부동의한 증거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무리하게 결정문을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소속 김모(42) 판사는 2012년 수도권 법원에서 맡았던 폭행 사건에서 국선변호인 선임 취소 결정문을 조작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최근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김 판사는 1심 선고 1주일 뒤인 10월 4일에야 결정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보냈는데도 결정 날짜는 9월 10일로 꾸몄다. 김 판사는 “선고 전 취소를 결정했으나 착오로 결정문 작성만 빠뜨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선변호인이 9월 14일과 선고일인 같은 달 28일 법정에 나갔는데도 김 판사는 변호인 선임을 취소한다는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 선고일에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변호인에게 앞선 공판에서 동의하지 않은 증거에 모두 동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이 이를 거부했지만 김 판사는 변호인이 부동의한 증거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318조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증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변호인이 나왔다면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판사가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 결정문을 조작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범행 증거를 모두 부정하는 변호인이 선고 전 선임 취소되고, 피고인까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면 증거 능력이 모두 인정되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오류를 지적하며 김 판사가 유죄 근거로 삼은 증거를 배척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에서 실무수습 중인 사법연수원 44기생 A(35)씨가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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