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마무리 단계…조사내용 검토 후 기소여부 등 결정할 듯
피살 재력가와 연루된 현직 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살해된 송모(67)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수도권 지청 A 부부장 검사를 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 검사는 일단 알선수뢰 혐의를 받고 있다. 알선수뢰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상 부정행위를 알선하고 뇌물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앞서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달 중순 서울남부지검이 송씨 살해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A 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자 대검 감찰본부가 직접 수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살해된 송씨가 작성한 ‘매일기록부’에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0차례에 걸쳐 A 검사에게 1천78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적시돼 있다.
A 검사는 송씨 사무실이 위치한 강서구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에서 2003∼2005년 근무하면서 송씨와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제기되자 A 검사는 “2005년 지인 소개로 송씨를 알게 돼 한두 번 만나 식사했고 그 후 몇 차례 통화한 적은 있지만 금전거래 사실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감찰본부는 A 검사를 상대로 송씨와 알게 된 경위, 구체적인 관계 등을 확인하는 한편 송씨로부터 현금 등 금품을 건네받은 적이 있는지, 향응을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을 받은 대가로 송씨가 연루된 각종 민형사 사건에서 A 검사가 청탁을 하거나 조언을 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송씨의 아들, 송씨와 A 검사의 만남에 동석한 송씨 지인 등을 이미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송씨와 A 검사의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본부는 A 검사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사법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공여자로 의심받는 송씨가 사망한 만큼 감찰본부가 A 검사의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소 여부와는 별개로 검사징계법에 따라 A 검사를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