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주질환(잇몸병)을 앓고 있어 치아가 저절로 빠질 위험이 큰 상태였더라도 사고로 치아가 더 손상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단독 박찬석 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사고로 골반과 치아를 심하게 다친 박모씨가 요양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용접공으로 일하던 중 공사 현장에서 머리를 부딪쳐 추락하는 사고로 골반이 골절되고 치아 8개가 빠지거나 손상됐다.
근로복지공단은 골반 골절만 산재로 인정했다.
박씨가 사고 전부터 만성 복합 치주염으로 진료를 받는 등 심한 치주질환을 앓고 있어 치아가 빠지기 직전인 상태였기 때문에 치아 손상은 사고와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 판사는 “치주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사고로 구강에 상처를 입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고, 이후 치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고로 기존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단독 박찬석 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사고로 골반과 치아를 심하게 다친 박모씨가 요양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용접공으로 일하던 중 공사 현장에서 머리를 부딪쳐 추락하는 사고로 골반이 골절되고 치아 8개가 빠지거나 손상됐다.
근로복지공단은 골반 골절만 산재로 인정했다.
박씨가 사고 전부터 만성 복합 치주염으로 진료를 받는 등 심한 치주질환을 앓고 있어 치아가 빠지기 직전인 상태였기 때문에 치아 손상은 사고와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 판사는 “치주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사고로 구강에 상처를 입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고, 이후 치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고로 기존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