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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구타사망 파문] 심심하다고 불로 지지고 PX 갔다고 성기 때리고 옷깃 스쳤다고 폭행하고

[윤일병 구타사망 파문] 심심하다고 불로 지지고 PX 갔다고 성기 때리고 옷깃 스쳤다고 폭행하고

입력 2014-08-06 00:00
업데이트 2014-08-0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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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은 황당 가혹행위

선임병의 후임병에 대한 가혹행위가 얼마나 황당한 이유로 자행되는지 그동안의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도 여실히 알 수 있다.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제대 후 일반 법원에 기소된 가해 병사들은 “심심해서” “이등병인데 혼자 PX(군부대 매점)에 갔기 때문에” “달리기를 못해서” “보기 싫어서” 등 황당한 이유로 폭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6월 창원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23)씨는 “심심해서” 후임병을 폭행했다. 그는 2012년 10월 부대 내 정신교육 시간이 지루하다는 이유로 후임병의 발바닥을 라이터불로 지졌다. 같은 해 11월에는 심심하다며 동일 후임병에게 방독면을 억지로 쓰게 한 뒤 구멍을 손으로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박모(23)씨 역시 황당한 이유로 후임병들을 괴롭혔다. 박씨는 2012년 5월 이등병인 후임이 혼자서 PX에 갔다며 침상에 눕게 한 뒤 손바닥과 발뒤꿈치로 성기를 마구 때렸다. 달리기를 못한다며 발로 가슴과 복부를 차는가 하면 보기 싫다며 얼굴을 때린 뒤 앉았다 일어서기를 400회나 시키기도 했다. ‘잠을 깨웠다’ ‘행동이 느리다’ ‘체력이 약하다’는 것도 박씨가 후임병들을 폭행하는 이유가 됐다.

지난해 9월 기소된 강모(23)씨와 송모(26)씨의 후임들도 억울한 구타를 참아야 했다. 2010년 10월 생활관에 있던 송씨는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며 곁에 있던 후임을 주먹으로 난타했다. 함께 기소된 강씨는 2011년 6월 군부대 내 흡연장에서 후임이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폭행을 가했다. 결국 이들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군내 가혹행위가 사실상 대물림되는 상황을 꼬집었다. 서울고법은 2010년 후임병을 폭행한 선임병 김모(25)씨에 대해 “피고인도 후임병 시절 선임으로부터 비슷한 형태로 폭행을 당한 이후 타성에 젖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가혹행위가 악순환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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