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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소환…영장 검토

검찰,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소환…영장 검토

입력 2014-08-06 00:00
업데이트 2014-08-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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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업체에서 1억여원 수뢰 혐의…7일 중 신병 처리 결정

철도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이 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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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조현룡 의원 검찰 소환
새누리 조현룡 의원 검찰 소환 철도부품 제작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 때와 국회의원 당선 후 철도부품 업체 삼표이앤씨에서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조 의원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지난주 조 의원을 출국금지하고, 조 의원의 운전기사 위모씨와 지인 김모씨 등 주변인들을 체포해 이틀 동안 조사한 뒤 석방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위씨 등에게 삼표이앤씨에서 돈을 받아오도록 시켰다는 진술 등을 확보하고 조 의원을 상대로 돈을 받은 경위와 용처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 의원측에 넘어간 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조 의원에게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7일 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한차례 조사 후 일단 귀가한다. 조사는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위씨가 지난해 3월부터 운전기사로 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 의원이 국회 상임위 활동을 하며 철도공단에 압력을 행사해 삼표이앤씨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삼표이앤씨가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를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에 뒷돈을 건넸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벌여왔다.

조 의원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에서 진솔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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