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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처분 외국인 범죄자 추방은 ‘적법’”

“’공소권 없음’처분 외국인 범죄자 추방은 ‘적법’”

입력 2014-08-06 00:00
업데이트 2014-08-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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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에게 ‘강제퇴거(추방)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파키스탄 국적의 A씨가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성범죄 피의사실로 체포된 뒤 구속될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피해자 진술 등을 볼 때 그가 대한민국 이익과 안전·질서를 해칠 수 있는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사실 증거가 부족해도 자신이 고용한 여직원과 성관계를 하거나 추행한 행위는 대한민국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만큼 출입국관리소의 강제퇴거명령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머무르던 A씨는 2012년 자신의 회사에 일하는 한국인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혀 검찰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출입국관리소가 강제퇴거명령을 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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