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총선 앞둔 시점에 집중… 일부 공천헌금으로 사용 가능성
6일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4월 대검 중수부 폐지와 함께 끊겼던 정치인 비리 수사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진술만으로는 현직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없다”던 검찰이 조 의원을 검찰 청사로 불렀다는 것은 이미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해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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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통과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전체 300석의 과반인 158석이 새누리당 소속이라는 점도 검찰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검찰은 임시국회 회기 종료 직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이날 조 의원을 상대로 삼표이앤씨 측으로부터 받은 1억 6000여만원의 명목과 사용처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캐물었다. 검찰은 특히 2012년 총선 공천을 전후해 자금 흐름이 집중됐다는 점에서 받은 돈의 일부가 공천헌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 중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8-0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