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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났다” 기업 협박해 수억 뜯은 블랙컨슈머 징역3년

“고장났다” 기업 협박해 수억 뜯은 블랙컨슈머 징역3년

입력 2014-08-10 00:00
업데이트 2014-08-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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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제품이 고장났다고 속여 수억원을 뜯어내고 서비스센터 직원을 때리기까지 한 악질 ‘블랙컨슈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상습공갈과 사기,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유명 전자업체와 통신업체 본사, 고객센터를 돌며 ‘제품이 고장났다’,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트집을 잡아 지속적으로 배상을 요구한 이른바 블랙컨슈머다.

보따리 의류상인 그는 2012년 4월 LED TV의 화면이 깨져 보인다며 대기업 서비스센터 직원을 협박해 625만원을 환불받는 등 2009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206차례에 걸쳐 유명 전자제품 업체로부터 환불금 등의 명목으로 2억원 상당을 뜯어냈다.

또 2006년 2월에는 통신사 상담실 직원이 반말을 했다고 트집을 잡은 뒤 ‘혓바닥을 잘라버리겠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기도 했다.

2009년 10월에는 수리를 맡긴 PDA 폰에 저장된 자료가 없어졌다며 서비스센터에서 40분간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려 600만원을 받는 등 2006년 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같은 통신사로부터 29차례 2천500만원을 받아챙기기도 했다.

심지어 80cm짜리 쇠몽둥이와 염산병을 들고 통신사 서비스센터에 찾아가 직원들을 위협하고, 상담원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송 판사는 “이씨는 실제 고장 나지 않은 제품을 고장났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협박과 폭력을 일삼은데다 손해배상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현재까지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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