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2명 벌금 많다며 청구…재판부 “죄질 불량… 엄벌 필요”
아동 성폭행 사건 기사에 음란 댓글을 달았다가 벌금형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서울신문 4월 4일자 8면>했던 이른바 ‘댓글 악마’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 고발로 음란 댓글이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는 정식 판결이 난 것은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하상제 판사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정모(27)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하 판사는 “300만원의 벌금형은 너무 무겁다”는 정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이디를 도용당했다”는 정씨의 주장도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하 판사는 “범행 수법이 좋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정씨의 댓글은 음란성이 강해 형량을 높일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식 재판에선 약식명령의 형량을 초과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정씨 등 8명은 2012년 7~8월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아동 대상 성범죄 기사에 “재미있었겠다”, “불여시 같은 X, 자기도 즐겼으면서”, “나도 하고 싶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1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