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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공항 민영화 결국 ‘없었던 일로’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결국 ‘없었던 일로’

입력 2014-08-28 00:00
업데이트 2014-08-28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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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측 매각 잔금 제때 못내 계약 해지 무효소송 패소

이명박 정부가 ‘민영화 추진 1호’로 내세웠던 청주국제공항 인수에 실패한 ㈜청주공항관리가 법정 다툼을 통해 계약 해지를 무효화하려 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수년간의 논란 끝에 청주공항 민영화 문제는 ‘없었던 일’로 일단락됐지만 당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최종 정리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 안승호)는 청주공항관리가 청주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수인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영 효율 극대화’를 앞세워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청주공항의 민간 매각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사회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공항공사는 2012년 1월 미국·캐나다 자본이 참여한 청주공항관리 컨소시엄과 ‘255억원에 30년간 공항 운영권 및 부대 자산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민영화를 강행했다.

그러나 청주공항관리 측은 계약금 25억여원을 제외한 잔금을 계약 기한인 2013년 1월 15일까지 납부하지 못했고, 공항공사는 이튿날 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청주공항관리는 “외국인 주주들이 잔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해외 은행 직원의 실수로 납부 기한을 놓친 것뿐인데 일방적으로 해지 결정을 내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은 송금 과정에서 착오 등으로 송금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미리 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다”며 “매각 지연은 원고의 잔금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면책 사유인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 등에 준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납부 기한 나흘 전에 원고 측 한국은행 계좌로 외국 주주가 보내기로 한 금액의 일부만 입금됐음에도 이유를 알아보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주공항관리가 청주공항 운영권을 따낼 것으로 보고 투자했던 최모씨는 지난 4월 공항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공항공사의 계약 해지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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