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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선교단체 후원금 빼돌린 김홍도 목사 징역 2년

美 선교단체 후원금 빼돌린 김홍도 목사 징역 2년

입력 2014-10-03 00:00
업데이트 2014-10-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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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교회설립” 헌금받고 미이행… 152억 배상 피하려다 법정구속

해외 선교단체의 지원으로 북한에 교회를 지으려다 실패해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위조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서울 중랑구 금란교회의 김홍도(76) 목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교회 사무국장 박모(66)씨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금란교회는 2000년 북한에 2008년까지 신도 1000명 규모의 교회를 설립하기로 약속하고 미국의 선교단체로부터 헌금 50만 달러(약 5억 3000만원)를 받고, 교회가 세워지면 추가로 980만 달러(약 104억원)를 받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교회 설립이 무산되자 선교단체는 미국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법원은 금란교회가 위약금으로 1438만 달러(약 152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교회가 돈을 주지 않자 선교단체는 국내 A법무법인을 통해 미국 법원의 확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냈다. 이에 김 목사 등은 A법무법인 명의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며 “A법무법인이 2003년 김 목사의 횡령 사건 변호를 맡으면서 미국 재판에서 선교단체 측에 사건 자료를 제공해 패소하게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A법무법인은 김 목사 등을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5월 사기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변 판사는 “거액의 지급을 회피하려고 A법무법인을 매도하고 미국과 한국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의심케 할 행위를 한 데다 허위 진술 등 종교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4-10-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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