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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도피’ 박수경, 마지막 소원 들어달라며…

‘유대균 도피’ 박수경, 마지막 소원 들어달라며…

입력 2014-10-08 00:00
업데이트 2014-10-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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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내내 통곡하며 “밤에도 형광등 못 켜고 사실상 수감 생활”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평생 꿈꿔오고 노력했던 교단에 서는 것입니다. 설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 등)로 기소된 도피조력자 박수경(34·여)씨가 8일 결심공판 내내 눈물을 흘렸다. 박씨의 눈물에 방청석 곳곳에서도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수경씨
박수경씨
이날 박씨는 머리를 단정이 묶어 올린 모습에 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나왔다.

박씨는 검찰의 구형 전 변호인 측의 피고인 신문 때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흐느낌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통곡하기도 했다.

피고인 신문에서 변호인이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죠”라고 묻자 박씨는 작은 목소리로 “인정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고인이 된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부탁이라 거절하지 못하는 입장이었죠. 아이들 사정을 호소했으나 외면당했죠. 바깥 출입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사실상 감옥 생활을 했죠”라는 계속된 질문에도 “네 맞습니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검찰의 구형 후 최후변론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회적 물의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며 입을 열었다.

이어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터져 나오는 눈물을 닦으며 교단에서 서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평소 가까이 지냈던 유대균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어린 자식들 핑계를 대며 은신처에서 나오려고 했으나 거부당하고 저녁에도 불을 켜지 못한 채 사실상 수감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피 전에 태권도 국제심판으로 활동하며 박사과정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평생 꿈인 교수를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4시에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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