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내내 통곡하며 “밤에도 형광등 못 켜고 사실상 수감 생활”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평생 꿈꿔오고 노력했던 교단에 서는 것입니다. 설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 등)로 기소된 도피조력자 박수경(34·여)씨가 8일 결심공판 내내 눈물을 흘렸다. 박씨의 눈물에 방청석 곳곳에서도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수경씨
박씨는 검찰의 구형 전 변호인 측의 피고인 신문 때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흐느낌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통곡하기도 했다.
피고인 신문에서 변호인이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죠”라고 묻자 박씨는 작은 목소리로 “인정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고인이 된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부탁이라 거절하지 못하는 입장이었죠. 아이들 사정을 호소했으나 외면당했죠. 바깥 출입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사실상 감옥 생활을 했죠”라는 계속된 질문에도 “네 맞습니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검찰의 구형 후 최후변론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회적 물의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며 입을 열었다.
이어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터져 나오는 눈물을 닦으며 교단에서 서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평소 가까이 지냈던 유대균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어린 자식들 핑계를 대며 은신처에서 나오려고 했으나 거부당하고 저녁에도 불을 켜지 못한 채 사실상 수감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피 전에 태권도 국제심판으로 활동하며 박사과정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평생 꿈인 교수를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4시에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