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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심리치료 받으러 캠프 간 ‘학대 아동’ 상담팀장이 성추행

[단독] 심리치료 받으러 캠프 간 ‘학대 아동’ 상담팀장이 성추행

입력 2014-10-15 00:00
업데이트 2014-10-15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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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동보호기관 감독 부실… 벗고 촬영당한 男兒사진 여럿… 사과·징계없이 사직서 제출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 운영하는 민간단체 관계자가 심리치료 캠프에 참가한 학대 피해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학대 피해 어린이 심리치료를 위한 캠프에서 한모(7)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 단체의 전 아동상담팀장 김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21일 어린이 7명, 상담원 5명이 함께 떠난 1박2일 일정의 캠프에서 같은 방을 쓴 한군의 성기를 밤새 만지고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와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캠프 다음날 집에 온 한군이 “함께 방을 쓴 아저씨가 샤워할 때 카메라로 촬영하길래 찍지 말라고 말했더니 ‘XX 한번 까봐’라고 했다”고 말하자 아버지 한모(54)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휴대전화 복원 결과 캠프에서 한군과 다른 어린이 한 명이 함께 샤워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이 확인됐다. 지난해 8월 목욕탕에서 다른 남자 어린이들이 발가벗은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진도 여러 장 발견됐다. 그제서야 김씨는 “호기심에서 장난친 것이지 성추행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한군뿐 아니라 다른 어린이들을 몰래 찍은 사진도 발견돼 성추행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충격을 받은 한군은 현재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한군의 아버지는 “아동보호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 충격적”이라면서 “해당 기관에 항의했지만 사과도 없고 징계하지도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7월 말에야 사직서를 제출했다. 해당 기관은 “앞으로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상담원들에 대한 윤리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아동보호기관 종사자에 대한 윤리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단체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2008년 김씨가 입사할 당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했지만 관련 전과가 없었다. 행정 업무를 보다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아동상담 업무를 맡았다. 당시 그는 100시간의 윤리 교육을 이수했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사회복지 분야가 하나의 기술, 자격증으로만 여겨진다”면서 “정작 사회복지학과에서 윤리를 필수 교과목으로 다루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명수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력부족 탓에 윤리·직무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아동상담사들이 배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10-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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