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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정답없다”

“작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정답없다”

입력 2014-10-17 00:00
업데이트 2014-10-17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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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출제 오류”… 등급 취소

법원이 지난해 11월 치러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출제 오류를 인정했다. 당시 세계지리를 선택한 3만 7684명 가운데 8번 문제가 오답 처리된 수험생이 1만 8000여명이고 해당 문항 점수가 3점으로 비중이 높았던 만큼 판결이 확정되면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불합격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대규모 소송도 예상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 민중기)는 16일 김모씨 등 4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채점해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하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능 출제 범위를 고교 교과서로 제한한 건 교과서가 진실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며 “(교과서를 기초로 한) 출제 의도에 의해 정답으로 예정된 답안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출제 의도에 의한 답안만을 정답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0년 이후 총생산액 및 2007~2012년 평균 총생산액은 유럽연합(EU)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더 크기 때문에 평가원이 맞다고 본 ㉢지문은 명백하게 틀리다”면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옳은 선택지가 없기에 평가원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수능 당시 ㉢지문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고 서술됐다.

원고 측 임윤태 변호사는 “법원 판단에 따라 정부는 피해 학생 구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출제 오류로 상당수 학생이 1지망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재수를 하고 있다”면서 “대학을 상대로 불합격 취소 소송이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평가원 관계자는 “교육부와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측은 “대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8번 문제에서 ㉠지문은 명백히 옳고 ㉡, ㉣은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소거법에 의해 ㉠, ㉢이 있는) 2번을 정답으로 고르는 데 어려움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10-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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