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출제 오류”… 등급 취소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 민중기)는 16일 김모씨 등 4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채점해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하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능 출제 범위를 고교 교과서로 제한한 건 교과서가 진실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며 “(교과서를 기초로 한) 출제 의도에 의해 정답으로 예정된 답안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출제 의도에 의한 답안만을 정답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0년 이후 총생산액 및 2007~2012년 평균 총생산액은 유럽연합(EU)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더 크기 때문에 평가원이 맞다고 본 ㉢지문은 명백하게 틀리다”면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옳은 선택지가 없기에 평가원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수능 당시 ㉢지문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고 서술됐다.
원고 측 임윤태 변호사는 “법원 판단에 따라 정부는 피해 학생 구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출제 오류로 상당수 학생이 1지망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재수를 하고 있다”면서 “대학을 상대로 불합격 취소 소송이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평가원 관계자는 “교육부와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측은 “대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8번 문제에서 ㉠지문은 명백히 옳고 ㉡, ㉣은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소거법에 의해 ㉠, ㉢이 있는) 2번을 정답으로 고르는 데 어려움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10-1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