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 김대성)는 논문 표절로 박사학위가 취소된 새누리당 문대성(38) 의원이 국민대를 상대로 제기한 학위취소 무효 청구소송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문 의원은 ‘12주간 PNF 운동이 태권도 선수들의 유연성 및 등속성 각근력에 미치는 영항’이란 논문으로 2007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2년 3월 이 논문이 김모씨의 논문과 유사하다는 표절 의혹이 보도되자 국민대는 조사를 거쳐 같은 해 11월 표절 판정을 내렸고 올 2월 학위를 취소했다.
2014-10-1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