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야구부 감독, 학생 엄마에게 “엉덩이가 죽이더라”

야구부 감독, 학생 엄마에게 “엉덩이가 죽이더라”

입력 2014-11-09 00:00
업데이트 2014-11-09 14: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법, 성희롱 혐의 벌금 500만원 선고

법원이 학생의 어머니를 희롱한 전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통신매체 이용 음란)로 기소된 윤모(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씨가 학부모에게 보낸 SNS 메시지 갈무리 화면에 따라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평소 야구부 지원 등을 협의하며 알고 지내던 학부모 A(40·여) 씨에게 성적인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OO가 보고 싶다”, “청바지 입으니까 엉덩이 죽이더라”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