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 “135km로 달리다 사고” 당시 도로 규정 속도는?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 “135km로 달리다 사고” 당시 도로 규정 속도는?

입력 2014-11-12 00:00
업데이트 2014-11-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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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 “135km로 달리다 사고” 당시 도로 규정 속도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해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매니저 박모(2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시 23분께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인천 방향 43㎞) 2차로를 시속 135.7㎞로 지나다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이지만 당시 비가 내려 도로교통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20%가 줄어든 시속 80㎞ 미만으로 운전해야 함에도 박씨는 이보다 시속 55.7㎞를 초과해 과속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미끄러졌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사고 직전 차량의 뒷바퀴가 빠진 것 같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는데 바퀴는 사고 이후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좌석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지만 이는 차량 옆부분이 방호벽을 들이받았기 때문으로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멤버 고은비(22)씨와 권리세(23)씨 등 2명이 숨지고 이소정(21)씨와 코디 이모(21)씨 등 4명이 다쳤다.

네티즌들은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 정말 무섭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 브레이크 밟았는데 미끄러졌나 보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 과속이 문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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