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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금 회장 2심 첫공판…檢 “CP사기 무죄 납득 안돼”

윤석금 회장 2심 첫공판…檢 “CP사기 무죄 납득 안돼”

입력 2014-11-19 00:00
업데이트 2014-11-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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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CP 발생은 적법…1심이 배임죄 너무 포괄적 판단”

검찰은 19일 윤석금(68) 웅진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기업어음(CP) 발행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1심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윤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고 변제 능력이 없었다”며 “1심에는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복할 부분이 많지만 (CP 발행 사기와 관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한정해 항소했다”며 “심리를 이 부분에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CP 발행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었고, 1심이 적법하게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또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된 배임 혐의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경영 판단의 합리성을 평가하면 안 된다”며 “1심이 (경영판단의 결과까지 포함해) 배임죄를 너무 포괄적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2012년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회사의 신용 하락을 예상하면서도 1천억원대 CP를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불법 지원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CP 발행 혐의는 무죄,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된 범행액수 1천560억원 중 1천520억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음 공판은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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