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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선군사상 문건 명백한 허위보도”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선군사상 문건 명백한 허위보도”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입력 2014-11-25 00:00
업데이트 2014-11-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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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선군사상 문건 명백한 허위보도”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최종변론이 오는 25일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올해 안에 정당해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18차 변론을 공개한다. 올해 1월 첫 기일 때처럼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진보당 대표가 출석해 변론한다.

헌재는 두 사람의 공방이 벌어질 오후 2시 이후 변론을 방송 녹화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지난 9월 24일 기준으로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증거는 2907건에 달한다. 이 중에는 진보당 전신인 민주노동당 간부들의 대북 보고서, 북한 지령문 등이 포함됐다.

진보당도 908건의 서면증거를 제출했다. 양측이 낸 자료는 총 16만 7000여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각종 증거를 바탕으로 진보당의 위헌성을 판단하게 된다. 진보당의 당헌·강령이 북한 헌법 등과 일치하는지, 구체적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다.

헌재는 최종변론 후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를 연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한 평의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정당해산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당해산심판에서 헌재는 각하·기각·인용 결정 또는 심판절차종료선언을 할 수 있다. 심판절차종료선언은 청구인인 법무부의 소 취하에 따른 것으로, 현재로선 가능성이 없다.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박한철 소장이 연내 선고를 언급한 사실이 알려졌다. 헌재는 이와 관련,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진행하겠다”는 원칙론을 언급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으로 전해진 이석기 의원 등의 형사사건 상고심이 내년 1월 말께 선고될 전망이어서 헌재의 선고기일도 뜨거운 관심사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가 민주노동당의 내부 문건을 증거로 채택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보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일부 언론은 이날 해당 문건에서 민노당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선군사상에 기초한 변혁적 전위조직의 합법형태’로 규정했다고 전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해당 기사 내용에 따르더라도 검찰이 2011년 주모씨에게 정체불명의 문서를 압수했다는 것 이외에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정작 이 문건은 2012년 당사자(주모씨)의 재판에서도 증거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갑자기 이 문건이 ‘당원 교육용 내부 문건’으로 둔갑했으며, 공식 문서라는 전제 하에 내용들이 대거 언론에 인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당해산심판 최종변론을 앞둔 상황에서 노골적이고 악의적으로 진보당을 음해하려는 의도”라며 “언론의 기본윤리마저 내팽개친 허위보도에 대해 (해당 언론사는) 모든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네티즌들은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이번에 정말 해산 결과가 나올까”,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법정에서 이제 마지막 변론만 남겨뒀네”,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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