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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박희태 전 국회의장 강제추행 혐의는? 충격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박희태 전 국회의장 강제추행 혐의는? 충격

입력 2014-11-25 00:00
업데이트 2014-11-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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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박희태 전 국회의장 강제추행 혐의는? 충격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검은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경찰이 지난 8월 22일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김 전 지검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석 달을 넘긴 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타인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하지 않았고 심야시간 인적이 드문 공터와 거리 등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택해 성기 노출 상태로 배회했다”며 “신고자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된 상황이 목격자 진술 및 CCTV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신과 의사가 김 전 지검장을 진찰·감정 후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피의자는 범행 당시 오랫동안 성장과정에서 억압됐던 분노감이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과 함께 폭발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된 정신 병리현상인 ‘성선호성 장애’ 상태였다”며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해 범행한 것이 아니며, 노출증에 의한 전형적인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바바리 맨 범행과도 차이가 있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으로 면직된 김 전 지검장은 병원에 입원해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며 “목격자와 가족이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그동안 김 전 지검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고민이 매우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적 관심이 많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이 비교적 가벼워 통상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다.

검찰은 고심 끝에 지난 5일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의견을 물었다. 시민위원회 13명 중 회의에 참석한 11명은 경찰 수사기록과 검찰 수사자료, 각종 공연음란죄 처리 사례 등을 검토한 뒤 ‘치료조건부 기소유예’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2일 오후 11시 32분쯤 제주시 중앙로(옛 제주시 이도2동) 한 음식점 인근 2곳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 전 지검장은 옷차림이 비슷한 사람을 경찰이 오인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지난 22일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법률 대리인인 문성윤 변호사 통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편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은 불구속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이정회)은 이날 박 전 국회의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경찰이 지난 9월 30일 박 전 의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두 달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박 전 의장은 공개된 형사 법정에 출석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정식 재판이냐, 약식 명령(벌금)이냐’ 등의 처분 결정을 놓고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 전 의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회 지청장은 “박 전 의장이 진술서를 제출한데다 증거 관계가 명확해 별도의 소환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전 의장은 지난 9월 11일 오전 10시께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 A(23·여)씨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27일 박 전 의장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새벽 시간에 박 전 의장을 기습 출두시키고, 귀가할 때도 경찰 수사관의 개인차량을 제공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참 허망하고 황당하네”,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망신만 제대로 당하고 이렇게 사건이 종결되는 건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바바리맨과 다른 바바리맨이라니. 이건 뭐 이해가 안되다 못해 황당하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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