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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부터 경력 15년 이상 ‘베테랑 부장판사’가 재판한다

1심부터 경력 15년 이상 ‘베테랑 부장판사’가 재판한다

입력 2014-12-01 00:00
업데이트 2014-12-01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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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해지는 법원… 1·2심 충실화 마스터플랜 내용은

앞으로는 1심 때부터 경험이 풍부한 법관이 재판장을 맡는 등 법원이 좀 더 ‘친절’하게 바뀐다.

대법원이 30일 밝힌 사실심(1·2심)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 과제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외에 ▲단독재판장 부장판사급 배치 확대 ▲전문심리관 제도 및 특성화 법원 도입 ▲위자료 기준 공개를 비롯한 사법 투명성 증진 등 크게 네 가지다. 재판 결과에 대한 소송 당사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무분별한 대법원 상고를 줄여 상고심 부담을 덜겠다는 게 대법원의 목표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도 해석된다.

대법원은 우선 1심 재판 역량 강화를 위해 2018년까지 단독재판장의 50% 이상을 부장판사로 채울 방침이다. 현재 단독재판장은 경력 5년 이상의 법관이 맡고 있으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부장판사가 맡는다. 대법원은 경륜 있는 부장판사가 단독재판을 담당하게 되면 재판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당사자 역시 재판 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심인 고등법원 재판의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고법 법관 전원을 경력 15년 이상으로 구성한다. 서울고법의 경우 이르면 2016년 중 전체 법관을 경력 15년 이상으로 채우기로 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경력 15년 이상의 소액전담법관 제도는 가사·소년보호 사건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소액전담법관에 요구되는 경력도 20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370명 증원해 판사 1인당 사건 부담을 줄여 심리를 더욱 충실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사실심 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제도에 착안, 전문 분야 재판에 의사나 건축사 등 비법관 전문가가 전문심리관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국제거래(서울중앙지법), 증권·금융(서울남부지법), 언론·개인정보침해(서울서부지법), 해양 사건·사고(부산지법) 등 특정 분야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특성화 법원 제도를 운영하고, 전국 지법에서 각각 처리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을 고법 소재지 5개 지법이 전속 관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법관의 자의적인 재판을 방지하는 동시에 재판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신사고와 인격권 침해 사건 등의 위자료 인정 액수와 요약된 사실관계 등을 정리한 위자료표도 발간해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민사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패소한 측이 부담하는 소송비용 중 최소 80만원 안팎인 변호사 보수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1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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