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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누명’ 前 서울대 교수 국가서 500만원 배상받는다

‘성폭행 누명’ 前 서울대 교수 국가서 500만원 배상받는다

입력 2014-12-09 00:00
업데이트 2014-12-09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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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담당 경찰이 증거 누락 수사 신뢰 침해·무죄입증 지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 박이규)는 “수사 태만으로 결정적 증거 제출이 누락돼 무죄 입증이 지연됐다”며 전직 서울대 교수인 박모씨가 국가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4월 서초경찰서에서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신 여자 친구의 후배 A씨가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박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고소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A씨가 당시 수차례 전화통화도 하고 문자메시지도 보냈던 점으로 미뤄 그다지 취하지 않았고, 성폭행 사실도 없다며 A씨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확보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지휘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관은 한 달이 지나서야 통신기록 확인에 들어갔고, 통신사 두 곳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고도 1개만 수사기록에 첨부했다.

국제회의 참석차 출국했던 박씨는 편파 수사로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끝에 귀국을 미뤘고, 서울대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학기 중 박씨를 해임했다. 결국 박씨는 준강간치상죄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6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담당 경찰이 통신 기록을 누락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박씨는 공정한 수사를 받으리라는 믿음이 무너져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의 해임은 수업 복귀 명령에 불응했기 때문으로 통신기록 누락과는 관련이 없다”며 소송 비용 청구는 기각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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