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납품업체에 할인행사 등을 강요한 롯데백화점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민중기)는 롯데쇼핑(롯데백화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백화점 업계 1위의 대규모 유통업자인 원고는 비협조적인 납품업자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실제로 페널티를 부여한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납품업자들에게 매출 자료를 요구한 행위는 공정거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롯데백화점은 2012년 1∼5월 35개 납품업체들에 경쟁 백화점에 비해 자사의 매출대비율이 낮을 경우 판촉행사를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업체에는 마진 인상, 매장 이동 등 불이익을 줬다. 이에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하자 롯데 측은 소송을 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민중기)는 롯데쇼핑(롯데백화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백화점 업계 1위의 대규모 유통업자인 원고는 비협조적인 납품업자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실제로 페널티를 부여한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납품업자들에게 매출 자료를 요구한 행위는 공정거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롯데백화점은 2012년 1∼5월 35개 납품업체들에 경쟁 백화점에 비해 자사의 매출대비율이 낮을 경우 판촉행사를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업체에는 마진 인상, 매장 이동 등 불이익을 줬다. 이에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하자 롯데 측은 소송을 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12-0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