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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3조원’ 기업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징역형

‘판돈 3조원’ 기업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징역형

입력 2014-12-12 00:00
업데이트 2014-12-1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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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3조원에 달하는 판돈을 굴리며 수수료 3천70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유재광 판사는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두고 2년여간 판돈 3조원대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로 기소된 노모(34)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노씨를 도와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한 김모씨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이모(52)씨가 캄보디아 프놈펜에 설립한 ‘에이스 스타’라는 이름의 조직에 들어가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2년여간 범행에 가담했다.

이 조직은 자금 투자와 직원 관리를 담당하는 ‘임원’, 도박 게임을 개발·관리하는 ‘개발팀’,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담당하는 ‘웹팀’, 서버를 관리하는 ‘SE(System Engineering)팀’, 도박 회원을 모집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상황팀’ 등으로 전문 부서를 나눠 기업형으로 움직였다.

’티카지노’ ‘타짜’ ‘라이브카지노’ ‘우리카지노’ ‘모든레이스’ 등 이름으로 동시에 여러 개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바카라, 포커, 경마, 고스톱 등 각종 도박 게임을 열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뿌려 회원을 끌어들였다. 사법당국의 수사망을 피하려고 사이트 도메인 주소를 수시로 바꿨고, 회원들에게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새 도메인 주소와 판돈 입금 계좌를 알렸다.

중국과 일본 등 해외 5개국에 400여대의 서버를 분산해 관리하고 자체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IP 추적이나 디도스(DDoS·분산서비스장애) 공격을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이 확보한 인터넷 도메인만 2만5천여개, 판돈 입·출금을 위한 차명계좌는 1천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직에서 ‘노사장’으로 불리며 기술 관련 총책임자로 ‘SE팀’을 관리한 노씨는 17억원에 달하는 이득을 챙겼다.

유 판사는 노씨에게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범행 규모가 매우 거대한 점, 피고인은 기술 관련 총책으로 가담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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