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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군형법상 강제추행범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

대법 “군형법상 강제추행범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

입력 2015-01-05 13:15
업데이트 2015-01-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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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 판결 파기환송

군인을 강제추행하거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하는 등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동료 군인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병대 김모(44) 상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보통군사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3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고등군사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가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김씨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개·고지 명령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경우 나머지 부분에 잘못이 없더라도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해야 한다”며 고등군사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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