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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확정] “사법정의는 죽었다” 외친 이석기… 지지자들은 울음바다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확정] “사법정의는 죽었다” 외친 이석기… 지지자들은 울음바다

입력 2015-01-23 00:32
업데이트 2015-01-23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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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정 선고 안팎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0분에 걸쳐 전원합의체 판단 근거를 설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주문 낭독은 단 3초도 걸리지 않았다. 연신 마른 침을 삼키던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주문과 함께 끝내 고개를 떨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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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9년 원심을 확정한 후 김재연 전 의원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인근에서 열린 진보단체 집회에 참석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대법원이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9년 원심을 확정한 후 김재연 전 의원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인근에서 열린 진보단체 집회에 참석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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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역 앞에선 보수 단체 회원들이 “이석기에게 중형을 선고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초역 앞에선 보수 단체 회원들이 “이석기에게 중형을 선고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내란음모 사건 최종심이 열린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오후 2시 선고가 시작되기 전 이미 150여석의 방청석은 이 전 의원 지지자들로 가득 찼다. 고요함 속에 긴장감만 흘렀던 법정은 이 전 의원이 들어서자 술렁였다. 일부 지지자들이 “의원님 사랑해요”라고 외쳤다. 이 전 의원은 눈을 마주치며 짧은 미소로 화답했지만 피고인석에 앉으며 다시 표정이 굳어졌다.

대법관 13명이 모두 자리에 앉고 양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자 법정은 다시 고요해졌다. 이 전 의원은 시선을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앞만 바라봤다. 다수 의견으로 유죄가 확정된 내란선동 혐의와 관련해 양 대법원장이 “3명의 반대 의견이 있다”고 소개하자 잠시 고개를 들어 법대 중앙을 바라봤지만 이내 시선을 돌렸다. 주문이 나오자 방청석에서는 큰 소리가 터져 나왔다.

징역 5년이 확정된 김홍열 전 경기도당 위원장의 가족은 “5분 발언한 것으로 5년을 살아야 하느냐”고 외친 뒤 쓰러졌다. 이 전 의원은 방청석을 향해 돌아서며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우리의 사법 정의는 죽었다”고 소리쳤다. 가족과 지지자들에게는 “힘내십시오”라고 했다. 짐짓 밝은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입장할 때와 같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이 떠난 법정은 금세 가족들의 통곡으로 가득 찼다.

재판 내내 꽉 쥔 주먹을 가슴에 얹고 애태웠던 가족 한 명은 눈물을 쏟아내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결은 공안정치를 부활시키는 데 날개를 달아 준 격”이라면서 “역사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까운 장래에 현실의 법정에서도 재심 무죄 판결을 받아낼 것”이라며 재심 청구를 시사했다.

대법원 밖에선 극단으로 갈린 우리 사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각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진보단체 회원 300여명과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1시쯤부터 대법원 건너편에서 “박근혜 정권을 규탄한다”, “정치 보복 중단하고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며 목청을 높였다. 선고 결과가 나오자 한국진보연대 측은 “내란음모가 없는데 어떻게 선동이 있을 수 있냐”며 내란음모 유죄 선고를 성토했다.

200m가량 떨어진 서초역 사거리에서는 보수단체 회원 1000여명이 모여 “이석기를 사형하라”고 외쳤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규탄하는 분장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던 이들은 인터넷 뉴스 속보 등으로 결과를 접하자 “대법관들의 본적이 대한민국인지 의심스럽다”며 내란음모 혐의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이종진 부회장은 “이석기 일당은 앞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잘못됐다는 방향으로 물고 늘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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