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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출소 5개월 만에 재수감 ‘수모’

원세훈 출소 5개월 만에 재수감 ‘수모’

곽태헌 기자
입력 2015-02-10 09:55
업데이트 2015-02-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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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스케치

9일 오후 서울고법 312호 중법정.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실형이 선고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감색 정장에 푸른색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와 머리를 꼿꼿이 세운 채 판결을 경청하던 그는 “저로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법정을 떠나자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난 원 전 원장의 얼굴은 붉게 상기돼 있었다. 법원 직원이 내민 구속영장 발부 서류에 서명하는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입고 온 외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잠시 허둥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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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호위하는 보수단체
원세훈 호위하는 보수단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가운데) 전 국정원장이 9일 보수단체 회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항소심 재판정인 서초동 서울고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이날 법정구속됐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법정에 흩어져 있던 방호원 10여명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방청석 앞에 일렬로 줄을 짓고 방청객이 원 전 원장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 예상과 달리 법정은 크게 소란스럽지 않았다. 재판 결과에 실망한 보수단체 회원들은 일찍 법정을 빠져나갔다.

원 전 원장은 재판 시간에 맞춰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만 해도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선고 뒤 “1심에서 무죄로 본 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본 것이 가장 아쉽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

원 전 원장이 개인 비리로 징역형을 살다가 만기 출소한 뒤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법정구속됨에 따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의 엇갈린 운명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댓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항소심까지 거푸 무죄가 나온 데 이어 지난달 말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원 전 원장은 직접 선거에 개입했고, 김 전 청장은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축소했다는 혐의여서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다.

한편 댓글 수사와 관련해 김 전 청장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권은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이후 야권의 러브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으나 거짓 진술 및 증언을 한 혐의 등으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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