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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맞다”

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맞다”

입력 2015-02-21 10:28
업데이트 2015-02-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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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회사의 지시를 받아 반복적으로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이모(사망 당시 72세)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8월부터 광주광역시에 있는 S물류회사에서 일했다. 이 회사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물류업체인 현대글로비스로부터 신차 탁송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였다. 이씨를 비롯해 20명의 탁송기사가 지역별로 업무를 나눠 맡았는데, 정식 근로계약서를 쓰지는 않았다.

탁송기사들은 통상 오후 5시께 사무실에 나와 차를 배정받은 뒤 밤에 출발해 다음날 아침 차량을 넘겨주고 고속버스나 기차 등을 이용해 복귀했다. 같은날 오후 4시께 사무실에 도착해 차량인수증을 내고 다시 새로운 배차봉투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매월 20대가량 배송해 160만∼210만원을 받았다.

1년7개월가량 신차 탁송 업무를 해오던 이씨는 2012년 2월 어느 날 새벽 1톤 화물차를 맡아 강원도로 향하던 중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은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인사규칙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가 근무복을 지급하고 매월 교육을 했으며 고객만족도를 조사해 기사들을 감독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결정을 취소하라고 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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