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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23억 배상하라” 신해철 유족 손배 청구

“병원장 23억 배상하라” 신해철 유족 손배 청구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3-18 00:10
업데이트 2015-03-18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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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씨의 유족이 신씨 수술을 집도한 S병원 강모(44) 원장을 상대로 2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의 부인 윤모씨 등은 전날 강 원장의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23억여원의 회생채권추완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유족 측이 강 원장에게서 받아야 할 채권이 있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다. 유족 측은 강 원장이 병원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소송이 아닌 채권 신고 형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원장 측이 유족 측의 채권 신고를 인정하면 채권액이 확정되지만 채권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채권액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면 ‘조서 확정 재판’으로 넘어가 법원이 채권액을 결정하게 된다. 어느 한쪽이라도 수긍하지 않으면 본격 소송으로 넘어간다. 앞서 신씨의 사망과 관련해 지난 3일 경찰은 강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3-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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