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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지’ 문자 발송 항소심도 벌금형

‘홍준표 지지’ 문자 발송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15-03-18 10:45
업데이트 2015-03-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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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경선과정에서 당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발송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선거캠프 관계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18일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열린 유모(5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벌금형은 1심과 형량은 같지만, 1심에서 여러 건의 문자발송행위를 동일한 포괄죄로 판단한 것은 이 사건에서 각각의 문자발송행위가 별개의 죄로 성립하는 죄의 개수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원심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산악회 회원에게 홍 후보를 지지·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이 사건이 경선 선거일인 지난해 4월 14일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 제기됐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선거사범은 ‘선거’와 ‘당내 경선’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공소시효를 적용한다며 유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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